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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태양광 족쇄 풀리나..지역 파장 촉각

2026-02-27

강철웅 기자(bear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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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마다 달랐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최근 국회 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간 서부경남에서도 관련 갈등이 이어지만큼 이번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강철웅기잡니다.

[리포트]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가
주택이나 도로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해온 ‘이격거리’

그간
정부의 권고사항만 있었을뿐
지자체의 조례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이격거리'를 두고
서부경남에선
주민과 행정, 의회간 충돌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2023년 함양에선
주거밀집지역과
태양광 발전설비 간 직선거리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군의원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전성기, 함양군농민회 감사(지난 2023년 10월)
"함양군의회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축소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택은 군의원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하동에서도
도로 300미터,
마을 500미터였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 우려와
공론화 부족 지적 속에

결국 이격거리 완화는
원안을 유지한 채
거주 년수 제한과
판매·양도 금지 기간만 완화돼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갈등의 양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통일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역에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고령화와 휴경지가
늘어나는 농촌에서
태양광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 훼손과 경관 파괴,
농지 감소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민영권, 산청 난개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그것의 최소 기준이 저는 이격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실은 최소한의 장치 거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통일하는
규제 완화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병목을 풀 해법이 될지,
아니면 개발 속도를 높여
또 다른 갈등을 낳을지

서부경남에서 이어져 온
이격거리 논란은
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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