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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인구감소 지역에 집 구입시 세재 혜택

2024-04-15

강진성 기자(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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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군지역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농촌지역 인구대책으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농촌에 또다른 집을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특례 제도입니다.

기존 1주택 보유 세대가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경남은
남해와 하동, 산청, 함양을 포함해
군지역 모두가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세컨드 홈' 개념을 도입한 것은
농촌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도시 인구가
왕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cg1)
세컨드 홈 특례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촌지역 시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주택이
포함되는 셈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인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다만
동일 지역에서 주택 구입은
세재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g2)
예를 들어
진주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남해에 집을 살 경우
1가구 1주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해에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가
또다시 남해에서 구입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주택자가 됩니다.
/////


이번 특례로
전원주택 구입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지로 인기가 있는데다
해저터널 개발 호재가 있는
남해군은
인구 증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종건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장

특례가 시행되면 인구감소율을 낮추고 생활인구 증대에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예정인 빈집정보플랫폼과 연계가 되면 지방의 빈집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성 자본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지 모니터닝은 필요가 할 것으로(보입니다.)


정부는
또다른 인구감소지역 대책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경남에는 남해 2곳, 하동 1곳이
추진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취업과 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합니다.

경남은 올해 250명이 배정됐으며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cs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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