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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탈취 30대 징역 1년 선고..심신미약 인정

2024-04-25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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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달아났던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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