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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삭감 근거는" vs "절차상 위법" 하동군 보건의료원 갈등

2024-04-30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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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하승철 하동군수가 보건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 일부 군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하동군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
보건의료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하동군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최근 하승철 하동군수는
보건의료원 실시설계비
13억여 원을 전액 삭감한
하동군의회를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올해 첫 추경안에 반영됐는데
하 군수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원 건립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인터뷰]
하승철, 하동군수(지난 4월 22일, 추경안 제안설명)
(보건의료원 건립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없으면 착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설계비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된 임시회에서
예산 확보 문제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들며
이 설계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하동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며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

이에 일부 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보건의료원 심의를
한 차례 보류했었는데

심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사안을 다시 추경안에
반영한 건 절차 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통없이
일방적 보도자료만 내는
하동군에게 불통 행정을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정영섭, 하동군의원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 약간 해석된다.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을 심사 요청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1인 시위와
반박 기자회견이 펼쳐지며
일부 군의원과 하 군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하동군에서는 법 절차를 다 지켰으며
보건소장을 비롯해 국·과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반박입장을 내며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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