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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실 조례'로 지원 끊긴 사립 공공도서관

2018-10-2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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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민간이 설립한 작은도서관 중 규모가 큰 곳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됩니다. 공익성이 있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 진주에도 사립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지원이 뚝 끊겼습니다.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시 최초 사립 공공도서관인
마하어린이도서관.

300세대 이상 주택 단지나
주거밀집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했지만,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면적 기준에 따라
지난 2016년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전환 이후
그동안 매년 500만 원 정도
지급되던 지자체 지원금이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이미경 / 마하어린이도서관 요일관장
-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사서 선생님 외에 자원활동가들은 무급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 인터뷰 : 이미경 / 마하어린이도서관 요일관장
-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없는 거죠. 도서 대여 관련 도서 지원금은 물론이고..."

이는 진주시 도서관 관련 조례에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

현재 도서관법을 보면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3천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곳은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며,
작은 도서관 또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정작 진주시에는 관련법을
보조할 조례 자체가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도서관법 자체가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 조례 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주시 도서관 관련 조례는
지난 2011년 마지막 개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 보니,
관련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미경 / 마하어린이도서관 요일관장
- "형식적인 도서관 조례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할 것 없이 사각지대 없는"
▶ 인터뷰 : 이미경 / 마하어린이도서관 요일관장
- "상태에서 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현재 진주시에는
작은 도서관 50개소와
사립 공공도서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다 보니,
진주시의 대처도 더딘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재개관을 하고 나니까 어렵다는 말씀이 들어와서 저희도 2019년에는 지원을 해드리려고"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저희 예산에...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시립도서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채워주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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