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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R) 사천 폐교에 재선충 소나무 무단 적치 '논란'

2018-10-29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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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의 한 폐교에 소나무가 적치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 마을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폐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리포트 정아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천시 서포면 한 마을의 폐교입니다.
토막 난 나무들이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중
사천시가 수거한 피해목입니다.

폐교에 쌓인 소나무를 확인한
마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주길열 / 사천시 서포면 금진마을
- "나무는 반출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출을 해서 금진 초등학교에 이렇게 적치를 해놓고..."

실제로 매개충이 전파되는
일반적인 범위는 대략 100~150m이내지만
강한 바람이 불거나
피해 고사목이 운반될 경우에는
그 활동 반경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폐교는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도, 마을 주민도
감염된 피해목이 옮겨진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박도생 / 사천시 서포면 금진마을
- "땅이 교육청 땅이라는 것을 자기도(사천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 이야기 했습니까 하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소나무들은 어떻게 폐교로 옮겨졌을까.

원래 폐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천시는 현재
이곳에서 염색 작업실을 운영하는
임대인에게 소나무 일부를
재료로 제공키로 하고
피해목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교육청으로부터 염색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소각을 그런 쪽으로 원료로 사용하면"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분이 알겠다고 해서, 교육청 인허가 관계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

[CG]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목이나 피해목은 판매, 이용할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는
훈증, 파쇄, 소각 등으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OUT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천교육지원청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토지 이용과 관련해
관리 기관이 아닌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사천시에 원상복구이행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사천교육지원청 관계자 / (음성변조)
- "어느 정도 적치를 한다할 때는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지자체하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복구시켜주라고..."

주민들도 모르게 폐교에 적치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들.

정부의 집중 방제 정책에도
현장의 피해목 관리가 허술하지는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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