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경남도선관위, '조합장 금품선거' 첫 신고자에 1,100만원 포상

2019-02-08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금품선거행위 신고자에게 첫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도선관위는 최근
김해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제공과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합장선거 기간 중
불법선거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