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매립지' 삼천포화력 부지 관할권, 곧 판가름
(남)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토지에 대한 권한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 2015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이 갈등은 2017년 11월 1차 공개변론과 지난달 24일 2차 변론까지 이어졌는데요. 빠르면 두달 안에, 늦어도 6개월 전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문제의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부 부지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인데
고성군이 지난 1984년
군 관할로 편입한 곳입니다.
이후 사천지역 내에서는
매립지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결국 지난 2015년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2017년 1차 변론에 이어
지난달 24일 2차변론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C/G]
사천시가 매립지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매립된 부지가 당초
해상경계선상 사천시가
관할한 바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립 이후
매립지에 대한 관할도
승계된다는 주장입니다. //
또 매립전 공유수면 역시
사천지역 주민들이
동대만으로 부르며 생계터전으로
삼던 곳이라며 주장에
근거를 더했습니다.
인터뷰>강점종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사등동 주민들의 어업활동을 하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립 이전에 존재하던 국가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 관할의 해상에 매립된 토지는 매립 이후에도 당연히 우리 사천시 관할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고성 주민 역시
매립 전후 해당 해역을
앙식어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해왔고
고성군과 이어지는 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말풍선 C/G]
헌재 변론을 통해서는
해상경계선을 따지기 보다
매립경위와 목적을 살펴야하고
지역 인접성과 실효적 관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지난달 24일
2차 변론 이후
고성군의 추가변론 요청이 없어
수년간 이어져온
두 시군간 갈등은
이르면 두달 안에
늦어도 6개월 전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사천시가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실상 소재지인 고성군이
독식해왔던 상황.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원금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헌재의 결정에
두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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