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적재함에 사람이..농번기엔 대책없나
(남) 지난주말 남해에서 화물차가 농로 아래로 추락해 작업을 하러 가던 8명이 다쳤는데요. 이중 상당수가 적재함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화물차 적재함 탑승은 불법이지만 농번기에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화물차 한 대가
하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7일 아침 7시 30분쯤,
남해군 창선면의 한 농로에서
65살 정모씨가 몰던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s/u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이곳 농로에서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는데요.
인근에서는
차량 사고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고사리를 채취하러 가던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짐칸인 적재함에만
6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작업자들이
관례처럼
적재함에 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작업자들을
한번에 이동시키기에 편리하고,
외지에서
주로 작업자가 오다 보니
택시 등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농민 / (음성변조)
- "뒷 트럭에 밖에 사람이 못 타요. 솔직히 사람이 8명이면 택시가 2댄데, 새벽에는 택시로 오지만 일할때는 택시로"
▶ 인터뷰 : 농민 / (음성변조)
- "데려다주기보단 트럭에 싣고 다니지... "
실제로 취재 현장에선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 건 엄연한 불법.
하지만 적발돼도
4만 원 정도의
범칙금 수준에 그치고,
단속도 쉽지 않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음성변조)
- "범칙금 4만 원이니까... 신호위반보다도 적으니까 좀 그렇죠. "
농번기에 이동수단으로
자주 목격되는
경운기도 문젭니다.
그나마 화물차는 범칙금이라도 있지만
경운기는 차량이 아니라
농기계로 등록돼 있다 보니
적재함에 타더라도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번기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업자들의 적재함 탑승.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농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은 물론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계도,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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