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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 원..시장직 유지

2019-04-1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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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송도근 사천시장의 1심 선고공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cctv통합안전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받아 들여
송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초범인 점과,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 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약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선출직 공무원 자격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밝히며,
시정에 보다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송도근 / 사천시장
-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데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만큼 열심히"
▶ 인터뷰 : 송도근 / 사천시장
- "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송 시장은 또
곧바로 항소 포기 의사를 내비쳤고,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법원의 이번 판결로
송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돼
사천시 행정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선거 10개월 여만에
재판 부담을 털어낸
송도근 사천시장.

항공산업 육성과 도시재생사업,
관광 활성화 등
공약했던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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