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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헌재 "삼천포화력 매립지 관할권 고성군에 있다"

2019-04-11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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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고성군에서 뻗어나와 사천시 해상경계선을 넘어온 매립지의 관할권이 모두 고성군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 헌법재판소는 11일 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을 벌여온 사천시와 고성군 간 다툼에서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사천시와 고성군은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립지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관할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고성군은 군에서 뻗어나온
전체 매립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고수했고
사천시는 매립전 사천 관할
해상경계선을 넘어온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사천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매립 이전 존재하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 관할의 해상에 매립된 토지는 매립 이후에도 "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당연히 우리 사천시 관할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

▶ 인터뷰 : 고성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고성군 주민들의 어장이 그 지역에 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매립이 된 상황이고 사천시에서 "
▶ 인터뷰 : 고성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이제 와가지고 30년도 지난 시점에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대립된 두 지자체의 주장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로 11일
4년 만에 가려졌는데
결국 고성군이 웃었습니다.

헌재는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이 고성군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C/G]
사천시가 주장하듯
매립 전의 해상경계선을 따지기 보다
매립경위와 목적을 살펴야하고
지역 인접성과 실효적 관리 등을
고려할 때 고성군
관할로 판단된다며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에 따라
관할권을 일부라도 인정받아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확대를 기대했던 사천시의
바람도 무산됐습니다.

시는 지원금 확보를
통해 발전소 가동에 따라
교통과 환경문제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삼천포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려던 참이었는데
이 또한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사천시와 지역사회는
이번 헌재 선고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관련 법이 개정돼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기준만큼은
변경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 배분 기준이
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일정한 반경 기준으로
설정돼야하고,
향후 고성과 삼천포 지역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는
두 지역 간 잠재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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