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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국회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 특별법 대표발의

2019-06-0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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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법안이 마련됩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을 지역구로 둔
강석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거창 사건과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족회 사이의
의견 차이로 법안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해 10월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창 사건과 산청·함양 사건에 대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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