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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전면 주민·향우들 "하동군 잘못으로 기업돈사 허가 가능해져"

2019-06-27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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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지역 주민들과 향우들이 성평지역 기업돈사 추진과 관련해 하동군의 잘못으로 기업돈사 허가가 가능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성평리 주민과 향우,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하동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돈사 법인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군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하동군엔 3천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형도면이 작성.고시되지 않아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건
군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며,
"기업돈사 반대 입장과 함께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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