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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동 대송산단, 농어촌공사 토지 받았다"..사업 '속도'

2019-06-28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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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산단 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이 토지 소유권 이전, 무상양여 등을 놓고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여) 마침내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양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키며 개발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대송산단.

[ S/U ]
"제가 서 있는 이 곳은 대송산단의 남쪽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곳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송산단 내 도로, 제방까지 해서
모두 140필지 20만 8천여 제곱미터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이에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어촌공사 토지의
무상 귀속이 가능한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현장을 찾은 권익위.
이 자리에서 하동군은 사업 설명과 함께
해당 민원 토지는 대송산단 조성공사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무상양여에 대해
협의, 동의가 있었고,
해당 민원 토지를 유상 취득하면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져 산업단지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 "(대송산단 내) 각종 비용 증가라든지 애로 문제도 있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블록 정리를 해서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 인터뷰 :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 "이전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

반면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는 소송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산이라며
무상양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권익위 조정까지 이뤄지게 된 것.

현장 방문에 이어
이해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을 들은
권익위에서 마침내 조정 결과를 내놓습니다.

▶ 인터뷰 : 황준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551 등 5필지 17만7,186㎡와 피신청인2(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대송산업단지 내 "
▶ 인터뷰 : 황준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 "농업기반시설 부지 140필지 20만8,628㎡를 상호 교환하고 감정평가 후 토지에 대한 차액은 신청인(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이"
▶ 인터뷰 : 황준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 "현금으로 보상하며... "

대송산단의 해당 부지와
하동군 진교면의 부지를 교환하는 한편,
하동군은 농어촌공사가 이 진교면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
협력하는 것에도 합의합니다.
관계자들의 만감이 교차합니다.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군수로서 이런 부담을 안 드려야 되는데... "

▶ 인터뷰 : 주재민 /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분양가 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권익위) 부위원장이 와서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 이상엽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우리 공사는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도 조기에 빨리 분양이 되어서..."

권익위는 조정이 마무리된 만큼
대송산단의 조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앞으로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인터뷰 : 권태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오늘 조정이 됐지만 그대로 기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잘 굴러가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 인터뷰 : 권태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 토지 문제를 해결한 대송산단.
우려했던 분양가 불안 요소도
어느 정도 사라진 만큼,
투자 유치, 기업 유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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