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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2윤창호법 시행 시민들의 생각은

2019-06-28

송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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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는 사실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송태웅 기자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5일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면 처벌받는 내용 등이 추가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윤 / 사천시 사천읍
-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법이 강화되는게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 인터뷰 : 김지윤 / 사천시 사천읍
- "강화되는게 좋은 것 같아요. "


▶ 인터뷰 : 김봉수 / 산청군 시천면
- "법이 더 강화돼야 되고 엄격히 지켜야 돼요. 술을 일단 마셨다 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요."
▶ 인터뷰 : 김봉수 / 산청군 시천면
- "내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잡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운전을 40년 넘게 했어도 그건 안 되는거예요."


▶ 인터뷰 : 진경숙 / 진주시 본선동
- "개인적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사람들만 술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 인터뷰 : 진경숙 / 진주시 본선동
- "서민들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평일 말고 그냥 쉬는 날에만 마셔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 인터뷰 : 박정호 / 진주시 신안동
-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알콜 숙취가 좀 남아있잖아요."
▶ 인터뷰 : 박정호 / 진주시 신안동
- "운전을 안 하면 어떻게 출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고"
▶ 인터뷰 : 박정호 / 진주시 신안동
- "그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


한편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후
시간, 성별 등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분석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무작정 신뢰할 정보는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수영 / 예손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실제로 여러 정보들이 SNS상에 떠돌고있는데 실제혈중(알콜)농도보다는 조금 낮게"
▶ 인터뷰 : 임수영 / 예손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날 소주 두병을 드셨을 경우에 12시에 음주를 마치면"
▶ 인터뷰 : 임수영 / 예손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그 다음날 오후 5시는 되어야 혈중알콜농도가 0(%)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다수 지역민들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scs 송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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