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제2윤창호법 시행 시민들의 생각은
(남)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는 사실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송태웅 기자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5일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면 처벌받는 내용 등이 추가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윤 / 사천시 사천읍
-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법이 강화되는게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 인터뷰 : 김지윤 / 사천시 사천읍
- "강화되는게 좋은 것 같아요. "
▶ 인터뷰 : 김봉수 / 산청군 시천면
- "법이 더 강화돼야 되고 엄격히 지켜야 돼요. 술을 일단 마셨다 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요."
▶ 인터뷰 : 김봉수 / 산청군 시천면
- "내 자신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잡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운전을 40년 넘게 했어도 그건 안 되는거예요."
▶ 인터뷰 : 진경숙 / 진주시 본선동
- "개인적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사람들만 술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 인터뷰 : 진경숙 / 진주시 본선동
- "서민들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평일 말고 그냥 쉬는 날에만 마셔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 인터뷰 : 박정호 / 진주시 신안동
-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알콜 숙취가 좀 남아있잖아요."
▶ 인터뷰 : 박정호 / 진주시 신안동
- "운전을 안 하면 어떻게 출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고"
▶ 인터뷰 : 박정호 / 진주시 신안동
- "그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
한편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후
시간, 성별 등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분석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무작정 신뢰할 정보는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수영 / 예손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실제로 여러 정보들이 SNS상에 떠돌고있는데 실제혈중(알콜)농도보다는 조금 낮게"
▶ 인터뷰 : 임수영 / 예손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날 소주 두병을 드셨을 경우에 12시에 음주를 마치면"
▶ 인터뷰 : 임수영 / 예손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그 다음날 오후 5시는 되어야 혈중알콜농도가 0(%)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다수 지역민들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scs 송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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