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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변경안 조건부 가결

2019-08-26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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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변경안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진주시는 중원종합건설이 제출한
장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이
지난 23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세대 수 일부 조정,
친환경 공원 조성 등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시는 중원종합건설에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다음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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