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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노조원은 강사 불합격..경상대 '노조탄압' 의혹

2019-08-28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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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비정규교수노조의 파업까지 이어졌던 강사법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각 대학들이 시간강사 채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사 인원 감축을 반대해 온 노조 측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나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주요내용입니다.

(CG)
비정규직이었던 시간 강사들이
정식 교원으로 인정되고,
임용 기간도 늘어나는 등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른바 시간 강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임용 절차도 ‘공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하지만 강사 임금을 올려야 하다 보니
대학들이 되려 시간 강사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U)
경상대도 강사법 시행에 따라
시간 강사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회계학과와 경영학과의 경우
시간 강사 인원의 절반 이상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천막 농성을 펼쳤고,
대학본부와 강사 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격적인 시간강사
공개 채용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노조탄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CG)
실제로 한 학과 강사 채용 당시
지원자 총 8명 중 3명의 비노조원들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지원자 중 노조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강의 경력이 18년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논문 편수도 충분해
‘정량평가’ 점수가 70점으로 만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의 경력 5년 미만인
비노조원 후보자가 합격했습니다. //

노조 측은 면접 점수인 30점에서
인위적인 점수 삭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대학 본부에 점수만이라도
공개 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여기에 타 학과 강사 채용에 지원했던
또 다른 한 노조간부는해당학과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채용 탈락의 정확한 사유를 물었지만
‘공정, 불공정을 떠나 학과에 지은 업보’라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인터뷰 : 김대업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 대표위원
- "다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 분회에서는 노조 간부가 공채에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대학교의 경우에는"
▶ 인터뷰 : 김대업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 대표위원
- "노조 간부의 50%, 4명이 1차 공고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게 유례가 없는거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 인터뷰 : 김대업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 대표위원
-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노조탄압에 해당된다. "

이에 본부 측은
노조원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위적인 점수 삭감은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합격자들의 점수는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채점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INT] 마대영 / 경상대학교 교학부총장
노조탄압이라고 하면 특정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불리하게 평가를 했다는건데, 저도 노조원들 명단을 모릅니다.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점수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공개하라는 부분은 우리도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규노조 경상대분회는
교육부에 노조탄압과 관련한 민원을 넣었으며,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경상대 본부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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