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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국회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19-11-1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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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이 어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이 의무화 돼 있지만
해상에서 이용되는
레저기구 중 상당수가
비등록 대상인
저마력, 무동력 기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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