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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2020-03-26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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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관련 지원금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 간 7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자진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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