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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추진

2020-03-26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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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군은 26일 건축물 재산세와
균등 주민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며,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역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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