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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미준수 잇따라..대책 고심

2020-06-04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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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뉴스인타임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지역에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여) 여기에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모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잡니다.

【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자전거도로 위를 달립니다.

킥보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있어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3월 말부터 지역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진주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 평균 10명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미준수로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 20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G)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현행법과 달리,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CG끝)

빠르면 11월부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미성년자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기관의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은 이달 중순부터
이용량이 많은 대학가와 남강변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또 안전모 착용과 횡단보도 하차 등
관련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선중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경찰에서는 계속 단속을"

▶ 인터뷰 : 강선중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


진주시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돼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남강변 자전거도로에
현수막을 내걸어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개정 법안 시행에 대비해
전동킥보드 관리 부서 조정과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아 /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애매모호 하다보니 관리 부서 자체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 법률 시행에 "

▶ 인터뷰 : 이은아 /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 "대비해서 부서 조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지역에 발을 들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

법안 개정에 따라 이용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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