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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실질적 지원·보상 뒤따라야"

2020-08-14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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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동지역 공공시설 피해 복구 등에 국비가 대거 투입될 예정인데요.
(여) 피해 지역민이 직접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과 보상이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 화개장터.
생계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은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 인터뷰 : 양상현 / 하동 화개장터 상인 (지난 8월 9일)
- "뭐 건져 보려고 해도 건질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물이 여기까지 차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에 하동군을 비롯해 하영제 국회의원과
경남도, 경남도의회 등에선 일제히 정부에
하동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도움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지난 8월 12일)
- "2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은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고"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지난 8월 12일)
- "가셔서 제가 오늘 큰 부담을 든 것 같습니다. "

대통령 방문 다음날,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곧장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조사 결과
하동지역에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이재민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동은 76.7% 상당의
국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지고,
건강보험료도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다 피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수해를 입은 가구 전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조사 과정과 보상 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하영제 / 미래통합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 법에서 받는 혜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반드시 지금 현재"
▶ 인터뷰 : 하영제 / 미래통합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 "재난구호 대책기금 관계 법률을 많이 바꿔야 되겠죠. "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선
읍.명.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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