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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년 6개월의 재판..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020-10-29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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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가해자 안인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여)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1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안인득.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그것도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에게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형.

[CG]
재판부는 안인득이
휘발유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등산화와 두꺼운 옷을
껴입는 등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이례적 사형 판결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끔찍했고
잔혹했던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주장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G]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각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안인득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치료감호소에서 진단한
심신미약 의견이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심신미약 인정엔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것.

대법원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계획범죄를 입증할
계획이었는데,
대법원 역시 결국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수차례에 걸쳐 내려진
전문의의 조현병,
심신미약 진단을 대법원 역시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안인득이 사전에
휘발유와 흉기를 준비한 것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해 4월
진주를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의 방화·살인 사건.

1년 6개 월 간의
긴 재판 끝에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그가 남긴 큰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은 20년 뒤인
2041년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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