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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2020-11-18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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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시민 한 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11월 7일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A씨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자차를 이용해 집을 나가
건설 중장비 운전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거듭된
사천시의 자택 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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