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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 진주 부모 집 찾은 20대에 벌금형 선고

2020-11-23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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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 진주의 부모 집을 방문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진주시의 부모 집에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천지교회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의에 참여한 A씨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장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고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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