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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개발행위 경사도 20도 변경 조례 추진

2020-11-24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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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을 25도에서 20도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존 25도 이하인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를
20도 이하로
조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조례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펜션 등을
막기 위해서라며,
인근 시군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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