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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20-12-03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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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게
과태표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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