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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년 전 사망사건 살인사건으로 인지해 재수사

2020-12-10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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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년 전 단순 변사로 종결됐던 진주 봉래동 남성 사망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10일,
51살 A씨를
살인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끝나자
원룸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검에선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기
애매한 결과가 나와
사건이 종결됐지만
유족측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법의학 감정을 통해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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