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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2021-01-04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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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새해가 밝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번화가 곳곳에 빈 점포들이 부쩍 더 눈에 띄는데요.
(여)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점심시간인데도
진주 차 없는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골목골목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탓에
유동인구가 크게 준데다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으로
일부 업종은 정상영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점영 / 진주 차 없는 거리 식당 운영
- "거리두기 하고부터 매출이 거의 1/3이나 반 정도로 추락했고요.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어도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다가"
▶ 인터뷰 : 김점영 / 진주 차 없는 거리 식당 운영
- "쓰는 거고 빚을 내서 쓰는 거고... "

[CG]
경남도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도 전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하동과 진주는
이에 앞선 11월 21일과 26일부터
2단계로 격상돼
실제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
2~3주 이상 더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경남도는 연말연시 인구밀집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 차례 늘린데 이어
또 한 번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스탠드업]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 기간이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몇 가지
달라진 수칙이 적용되는데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권고사항에서 행정명령으로 바뀌어
위반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
직장회식을 포함해
집들이, 신년회 등 사적 모임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집합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도내 실외겨울스포츠시설 13곳은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연말연시 방역대책 기간
객실 수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예약이
2/3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경남도는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최대한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오늘(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도민들께서 이번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감염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4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진주와 하동을 포함해
창원과 양산 등 모두 25명입니다.
scs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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