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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구인광고' 유인 보이스피싱 주의보

2021-01-0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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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악용되고 있는데요.
(여)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란입니다.

일당과 월급, 경비 지원,
여기에 당일 지급 여부까지.

외근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업체들의 광고가 가득합니다.

진주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이 소식지를 보고
한 회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고수익 일당 조건에 매력을 느낀 겁니다.

▶ 인터뷰 : A씨 / (음성변조)
- "일당을 주고 그리고 대기를 했는데 일이 없으면 그날 공 치는 날이니까 7만 원을 준다는 그 표현 자체가 혹해요. "

▶ 인터뷰 : A씨 / (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일이 없고 지금 특히 코로나에 많이 쫓기고 있는 상태라면..."


주어진 일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가서
미리 전달받은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돈을 수령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7차례에 걸쳐
8천 300만 원 상당을 받아 보냈는데
경찰의 긴급 체포 전까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조차 못 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씨 / (음성변조)
- "근데 솔직히 이게 보이스피싱일 거라고는 진짜 100%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 인터뷰 : A씨 / (음성변조)
- "막연함이 체면화 됐다 해야하나... "

이처럼 구인구직을 악용한
현금 전달은
오래된 수법이지만
최근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행 후
제3자를 이용해 현금을 송금토록 하는
이 수법이
2019에는 10%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0% 수준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김종석 /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최근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출책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한 전달책을 이용해서...”

설사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달책 또한 공범이 돼
처벌을 피하긴 힘듭니다.

경찰은 급여가 과도하게 높거나
수금 아르바이트가 명시된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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