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강민국 의원 "정인이 양부모, 아동수당 수령 확인..'나쁜 부모 방지법' 절실"

2021-01-08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학대 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은
정인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하는 중에도 총 9개월 동안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져도 부모가 가져간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는
현행 '아동수당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일명 '나쁜 부모 방지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