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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 확대..지원 규모 312억 원

2021-01-12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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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진주시는 12일
지역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24억 원 증가한 31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에 추가되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업소 당 백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됩니다.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학원과 식당, 마트 등은
업소 당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주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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