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진주가 경남 최다
(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례를 분석해보니 진주가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진주가 경남 전체의 25%를 차지했는데, 진주시는 향후 무관용 행정처분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경남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된 사례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82건에 602명.
[하단 C/G]
이 가운데 진주시에서
적발된 사례가 45건에
333명으로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
목욕탕 집단감염으로
혼란스러웠던 이달에도
1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친목모임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적모임 금지 외
영업시간 위반이나
수용인원 초과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진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단 C/G]
경남 전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건수가 180건인데
진주가 44건으로, 1/4 수준입니다. //
진주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다고 보고 향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5,300여 건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44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이는 경남도 전체 180건의 25%입니다. "
한편 29일부터는
다음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유흥시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대표자 외 몇 명이 아니라
반드시 이용자 전원이
각각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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