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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부경남 시·군 거리두기 3주간 '1.5단계'

2021-04-12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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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제부터 3주간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 유흥시설과 식당,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됐는데,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서부경남 코로나19
신규 일일확진자는
12일 오후 5시 기준
4명입니다.

[C/G]
모두 진주에서 발생했는데,.
진주 868번부터
870번까지 세사람은
기존 확진자인 진주 862변과
접촉한 뒤 확진됐고
진주 871번은 감염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

서부경남 각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2일부터
향후 3주간 1.5단계로
완화 또는 유지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1.5단계
유지를 권고에 맞춰 진주시는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고
나머지 시군은 기존 1.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C/G]
진주시는 최근
안정세까지는 아니지만
일일 확진자수가 5명 내로 유지되면서
지난달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 판단해 1.5단계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진주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특히 진주시는
최근 인근 도시들의
유흥업소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별도 조치 시 까지 발령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관낸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유흥시설에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2G폰 이용자를 위해 '간편전화 체크인' 설치가 추진됩니다."

유흥시설 외에도
마스크 착용도 강화되는데
진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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