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옆 식당은 술 파는데 우리는 안 된다
(남) 서로 붙어 있는 식당인데 한 곳은 술을 팔고, 다른 곳은 술을 못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진주에 있는 식당 이야기인데요.
(여) 녹지지역의 경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않다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상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진주에서
식육식당을 개업한 박소은 씨.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고깃집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팔지 못했기 때문.
서서히 찾는 손님이 줄더니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습니다.
▶ 인터뷰 : 박소은 / A식당 사장
-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씩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 인터뷰 : 박소은 / A식당 사장
- "술병이라든가 술잔이 보이면 너무 압박감이 와서... 공문이 날아오잖아요. (점검을) 실시한다고"
▶ 인터뷰 : 박소은 / A식당 사장
- "공문이 날아오면 거의 한 달 동안은 (오후) 2시 돼서 문을 닫는 거죠."
인근에 있는 중국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냉장고에는 중국음식점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술 대신
음료수만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술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식당이 바로 자연녹지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CG)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개정됐는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음식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게음식점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
그런데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술을 팔지 못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2012년 조례 개정 이전에는
녹지지역에서도 일반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로 붙어 있는 식당이라도
어떤 곳은 술을 팔고
어떤 곳은 못 파는 현실입니다.
[S/U]
"지금 제 옆에 있는 식당은 술을 팔지 못하는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런데 불과 30m 정도 떨어진 다른 식당은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입니다."
(CG) 진주시 도시지역 면적은 275㎢,
이 가운데 녹지지역은 247㎢로
전체의 90%에 육박하는데
이 지역에 개업하는 식당들은
술을 팔지 못하는 셈입니다.
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조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서의 주류 판매가
왜 안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CG)실제 경남지역
다른 시 지자체의 경우
김해시만 생산녹지에서
일반음식점을 차리지 못하게 제한할 뿐,
대부분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모두
규제를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곽원자 / B식당 주인
-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완화되거나 풀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에 건의를 했으나"
▶ 인터뷰 : 곽원자 / B식당 주인
-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움직여보자...그래서 이제 이 근처"
▶ 인터뷰 : 곽원자 / B식당 주인
- "휴게음식점 주인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
문제는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주류 판매를 막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불법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C식당 주인(음성변조)
- "(술을) 페트병이나 그런 것에 담아서 (손님들한테) 드리더라고요.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 인터뷰 : 김 모씨 / C식당 주인(음성변조)
-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
진주에 있는 휴게음식점은
1,2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1/3 정도는
해당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반드시 필요한 규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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