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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혹서·혹한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발의

2018-08-07

홍인표 기자(scsship@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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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혹서·혹한기에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7일
혹서기와 혹한기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과 같은
재난 수준 기상이변 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국민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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