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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법률 정비 검토

2019-04-19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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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법률 정비를 검토합니다.

박대출 의원은 19일,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법률상
보호 의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의사 진단을 거부하면
사실상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의사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여건을 갖춰
직접 방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권한을 강화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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