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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장·군수, 4개월 간 급여 30% 반납

2020-03-24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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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협의회 소속 시장과 군수들의 급여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 장·차관과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급여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경남지역 시장, 군수들도
취지를 공감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전 도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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