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진실 규명은 됐지만..갈 길 먼 피해 회복

2024-06-06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군경에게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던 경남에서는 그 피해가 더 컸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나서고는 있지만,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다며
국민보도연맹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을 가입시킨 정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은 북측과 내통한다며
재판도 없이 집단학살됩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견디며 살아야했습니다.

▶ 인터뷰 : 하동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 어딜 가도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이 저 집안은 나쁜 사람이다 이래서...그리고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에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하동 지역 희생자 30명이
피해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S/U]
국민보도연맹사건
산청 지역 희생자 11명에
대해서도 최근 진실규명이
결정됐습니다.

이들 역시 경찰에 연행돼,
산청읍 쌀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이처럼 진실규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CG]
2기 진실화해위 조사가
내년이면 끝나는 가운데,
현재 국민보도연맹을
포함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만 여건.

이 중 진실규명 결정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국민보도연맹 피해가
타 지역보다 큰 만큼
조사에 속도가 붙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영일 / 진실화해위원회 홍보전문위원
- 국가에 의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명예회복에 따른 국가 사과, 그리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배·보상을 포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
기관장이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도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했음에도,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도 한계 중 하나입니다.

▶ 인터뷰 : 하동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 안 입어도 될 걸 피해를 보게 되는 데 앞으로는 소송관계 없이 (보상) 해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줘야되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음에도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유족들.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