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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장. 총 칙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3. (3)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4. (4)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2장. 사용계약
    제1절. 통 칙
    1. (1) 제5조 전용회선의 구분
    2. (2) 제6조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3. (3) 제7조 통신방식의 종류
    4. (4) 제8조 서비스지역
    5. (5) 제9조 사용의 제한
    제2절. 전용회선 계약의 청약 및 승낙
    1. (1) 제10조 전용회선 사용계약의 단위
    2. (2) 제11조 청약
    3. (3) 제12조 승낙
    4. (4) 제13조 승낙의 제한
    5. (5) 제14조 공동사용의 청약
    6. (6) 제15조 공동사용 관계의 입증
    7. (7) 제16조 타인사용의 청약
    8. (8) 제17조 상호접속의 청약
    9. (9) 제18조 혼합사용의신청
    제3절. 계약의 변경
    1. (1)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2. (2)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한
  • 제3장. 설치공사, 개통 및 유지보수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1. (1) 제2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2. (2) 제22조 전용회선의 개통
    3. (3) 제23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제2절. 유지보수
    1. (1) 제24조 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
    2. (2) 제25조 고장신고 및 처리
  • 제4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1. (1) 제26조 서경방송의 의무
    2. (2) 제27조 사용자의 의무
    3. (3) 제28조 사용자의 지위승계
  • 제5장. 서비스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등
    1. (1) 제29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2. (2) 제30조 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제6장. 요 금
    제1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1. (1) 제31조 요금의 종류
    2. (2) 제32조 장기사용 요금
    3. (3) 제33조 단기사용 요금
    제2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1. (1) 제34조 요금납입책임자
    2. (2) 제35조 요금의 납입 기일
    3. (3) 제36조 요금의 납입 청구
    4. (4) 제37조 요금의납입 의무
    5. (5) 제38조 요금납입의특례
    6. (6) 제39조 요금납입 의무의 소멸시효
    7. (7) 제40조 이의 신청
    제3절. 요금의 감면 · 할인 및 반환
    1. (1) 제41조 요금의 감면
    2. (2) 제42조 요금의 할인
    3. (3) 제43조 요금의 반환
    제4절. 체납 요금 및 면탈 요금의 징수
    1. (1) 제44조 가산금의 부과
    2. (2) 제45조 면탈요금의 징수
  • 제7장. 손해배상
    1. (1) 제46조 손해배상
  •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주)서경방송(이하 "서경방송"이라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합니다.
  • 2. 서경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신고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을 경우 그 법령에 의합니다.
  •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이하 "설비"라 합니다)
  • 2. 전용회선사용계약 : 서경방송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이하 "사용계약"이라 합니다.
  • 3. 전용회선 : 전용회선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회선
  • 4. 청약자 : 서경방송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한 자
  • 5. 사용자 : 서경방송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 6. 공동사용 :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 7. 타인사용 :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전용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8. 상호접속 :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접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 9. 혼합사용 :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사용(분할사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사용(교차사용)하는 것
  • 10. 수용구역 및 준수용구역 : 전용회선 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수용구역이라 하며, 전용회선 구축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역을 준수용구역이라 합니다.
  • 11. 해제 :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12. 해지 :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사용계약

제1절. 통 칙

제5조 (전용회선의 구분)
  • 1. 서경방송이 제공하는 전용회선은 그 사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① 망내회선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기설 망 구역 내 설치된 전용회선
    2. ② 망외회선 : 망내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전용회선
  • 2. 전용회선은 그 사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① 단기사용 : 전용회선을 1월 미만 사용하는 것
    2. ② 장기사용 : 전용회선을 1월 이상 사용하는 것
제6조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품목 및 규격 내 용
초고속
부호급
10Mbps
회선
매초 당 1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0Mbps
회선
매초 당 2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30Mbps
회선
매초 당 3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45Mbps
회선
매초 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00Mbps
회선
매초 당 10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55Mbps
회선
매초 당 15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Gbps
회선
매초 당 1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7조 (통신방식의 종류)
  • 전용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
    2. ② 전화 등 음성통신
    3. ③ 영상전송
    4. ④ 기타 서경방송이 업무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통신방식
제8조 (서비스지역)
서비스 제공지역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지역 중 서경방송 회선이 공급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서경방송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전용회선 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10조 (전용회선 사용계약의 단위)
사용계약은 1회선 단위로 체결하며, 요금 납입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2회선 이상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청약)
  • 1. 전용회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합니다.
    1. ① 청약서(소정서식)
    2. ② 요금 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③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제12조 (승낙)
  • 1. 서경방송은 사용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서경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 서경방송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또는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3. 서경방송은 제6조의 초고속 부호급 회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① 사용자는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서경방송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관로 등의 특별한 설비를 사용해서 전용회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4. 서경방송은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① 개통 예정일
    2.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③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승낙의 제한)
  • 1. 서경방송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청약 및 청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청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
    1. ①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설치 장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구내통신 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3. ③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3. 서경방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공동사용의 청약)
  • 1.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②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자 등 언론, 방송, 출판관련 기관 상호간
    3. ③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④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⑤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⑥ 위 각 호에서 정한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 2.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서경방송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 납입 책임자가 됩니다.
제15조 (공동사용 관계의 입증)
  • 1. 서경방송은 공동사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서류를 서경방송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타인사용의 청약)
  •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밖에 그 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서경방송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 ①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방송통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3. ③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7조 (상호접속의 청약)
  • 1.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동일인의 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2. ② 공동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3. ③ 그밖에 서경방송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터 통신망 상호간
    2. ② 망내 및 망외 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하는 망내 및 망외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상호 접속하는 망외회선의 경우는 제외)
    3. ③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약서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접속할 장소
    2. ② 상호접속방법 및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3. ③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서경방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혼합사용의신청)
  • 1. 사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사용 하고자할 경우에는 혼합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측의 설비는 사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절. 계약의 변경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사용자는 사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계약 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 또는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 2. 공동사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 3. 서비스 품목 및 규격 변경
  • 4. 설치장소 변경
    1. 가. 구내설변 : 같은 구내에서의 단말기 설치장소 변경
    2. 나. 구외설변 :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 설치장소 변경
  • 5. 단기 사용기간 변경(단기사용에서 장기사용으로의 변경 포함)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한)
서경방송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설치공사, 개통 및 유지보수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2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 1. 사용자측의 단말기기와 회선 종단장치(MODEM, ONU, ONT, DSU등. 이하 "단말기기 등" 이라합니다)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경방송이 단말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단말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사용자의 주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
    2. ② 공해방지, 방재, 교통관제, 의료, 공항관리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장소
    3. ③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 상 필요한 장소
    4. ④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및 서경방송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4.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경방송은 사용자 측 설비에 회선시험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전용회선의 개통)
  • 1. 전용회선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방송에서 통보한 개통 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서경방송은 개통 예정일전 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다만, 청약자가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 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 3. 청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서경방송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전용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서경방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6. 청약자는 제5항의 재개통일에도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서경방송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구내교환설비는 제외합니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 후에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유지보수

제24조 (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
  • 1. 사용자는 사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서경방송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의 변경등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고장신고 및 처리)
  • 1. 사용자는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경방송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제26조 (서경방송의 의무)
  • 1. 서경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신청한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서경방송은 서비스 제공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설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책임 수행하여야 합니다.
  • 4.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서경방송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사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5. 서경방송은 전용회선서비스 제공 중에 지득한 사용자의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 6. 서경방송은 이용약관을 고객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홈페이지 ”www.iscs.co.kr”에 게시하여 공지)
  • 7. 서경방송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서경방송이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서경방송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사용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사용자는 청약서에 신고된 주소 또는 일반전화번호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경방송으로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사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 양수 등으로 사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경방송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등

제29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 1.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경방송의 승인없이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한 때
    2. ② 요금납입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 3. 서경방송은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30조 (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1.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전에 사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개시 후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일전까지 사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청서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3조(승낙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제29조(서비스제공의 중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 된 후 서경방송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서경방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제6장. 요 금

제1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제31조 (요금의 종류)
  • 1. 전용회선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장치비 :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승낙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
    2. ② 회선사용료 : 전용회선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③ 기기사용료 : 서경방송로부터 회선종단장치 등 전기통신기자재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 등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32조 (장기사용 요금)
  • 1. 제31조의 요금 중 장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장치비 :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2. ② 회선사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사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사용요금을 당해 월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1일의 요금으로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 2. 장기사용자가 개통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사용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3조 (단기사용 요금)
  • 1. 제31조의 요금 중 단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장치비 : 장기사용요금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
    2. ② 회선사용료 : 첫째날은 장기 사용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사용월액의 3.33%(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2. 단기사용에 있어서 사용일수의 계산은 장기사용요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제2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34조 (요금납입책임자)
  • 1. 서비스 사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35조 (요금의 납입 기일)
전용회선의 사용과 관련된 요금의 납입 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사용 월의 말일에 납입해야하는 요금
    1. 가. 장기 사용에 의한 요금
    2. 나. 기기 사용료
  • 2. 서경방송이 지정하는 날에 납입해야하는 요금
    1. 가. 단기사용에 의한 요금
    2. 나. 장치비
    3. 다. 당월의 중도에 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
제36조 (요금의 납입 청구)
  • 1. 서경방송은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대하여 요금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37조 (요금의납입 의무)
  •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 중지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가 제19조의규정에 의거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는 연대하여 요금납입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 (요금납입의특례)
서경방송은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요금납입 의무의 소멸시효)
서비스요금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 (이의 신청)
  •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 부터3년 이내에 서경방송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서경방송은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입기한을 재지정하여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3절. 요금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41조 (요금의 감면)
  • 1. 서경방송이 서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및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1. ① 공중통신업무를 직접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관리용 전용회선 및 종합민원용 전용회선이라고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경우
    2. ② 서경방송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사용이 중단 된 경우
  • 2. 서경방송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2. ② 군사.치안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3. ③ 전시에 군작전상 필요하여 서경방송이 지원.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4. ④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 4. 감면은 장기상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제42조 (요금의 할인)
  • 1. 서경방송이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 2. 할인은 장기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 (요금의 반환)
  • 1. 서경방송은 사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사실을 서경방송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서경방송이 알게 된 때로부터 1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장애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회선사용료를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회선사용료를 반환하며, 24시간 초과 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환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액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1일회선 사용료 = 월회선 사용료÷ 30(일)
    2. ② 1시간회선 사용료 = 1일회선 사용료÷ 24(시간)
    3. ③ 단기사용인 경우의 1일회선 사용료 = 단기사용 총회선 사용료÷단기사용 일수
    4. ④ 단기사용인 경우의 1시간회선 사용료 = 단기사용 1일회선 사용료÷ 24 (시간)
  • 3. 서경방송은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할 요금이 월액인 때에는 차기 이 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대등액을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4. 서경방송은 요금을 반환하여야할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체납 요금 및 면탈 요금의 징수

제44조 (가산금의 부과)
  • 1. 사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45조 (가산금의 부과)
  • 1. 서경방송이 면탈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에 다른 선로, 기기 등을 연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 ②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46조 (손해배상)
  • 1.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서경방송로부터 제공받은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서경방송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12시간이상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제43조 요금반환규정 적용)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요금 중에서 감액 처리합니다.
  • 4. 서경방송은 요금을 반환하여야할 사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전문 다운 이용약관전문 별첨 별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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