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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부경남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저조

2024-06-07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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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선 의무구매비율 달성률이 높았지만, 상당수 서부경남 지자체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진주시청 로비에
모여있는 사람들.

테이블마다 마련된
각양각색의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의 전시회
모습입니다.

[인터뷰]
조헌욱, 진주시 주약동
"1층을 둘러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생산했다는 제품을 판다고 해서 좋은 데 쓰인다고 하니까 사게 됐고요."

이날 전시회에는
14곳의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생산품은 '꿈드래'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자체와 공단,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는 1%의
의무 우선구매비율이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형태,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1%를 구매하게끔 돼있습니다.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 보장,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2023년 기준
전국 1040개 기관이
그 대상.

우리 지역에선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비율이 높았습니다.

[CG]
상위 5개 기관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7.01%의 비율로
전국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선구매금액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

[CG2]
반면 지자체 비율은
아쉬운 수준에 그쳤습니다.

진주는 0.66%,
사천은 0.64%라는
비율을 보였지만

하동과 산청, 함양은
0.1%대를 기록했습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구매 제도가 생긴 지
15년이 지났지만

1% 의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공공기관은
절반에 가까운
47.1%에 달하고 있는 상황.

각 지자체들은
의무 우선구매비율 달성과 함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경림,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해 진주시 전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적이 조금 못 미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실적을 훨씬 상회할 수 있도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은
경남에 총 53곳.

이들은 LH를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법정 구매비율 이상
생산품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중중장애인 생산품 중
경남지역에서 만든
지역 내 생산품에 대한 구매는 아직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영, 진주시 직업재활시설 협회장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아주 큰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의무구매비율을 부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법정 의무 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매칭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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