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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4-06-13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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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13일, 사천시 용현면 일대 5.64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7년 6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 계약은
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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