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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부경남 군수들, 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2022-12-0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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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경남의 지자체장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 이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서부경남 군수 4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잇따라 혐의를 벗었습니다. 차지훈 기잡니다.

【 기자 】
서부경남 군수 4명을 포함해
경남 지자체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각종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1일,
검찰의 기소 여부로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부경남 4명의 군수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경남의 다른 시·군 단체장 가운데
3명은 기소됐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각각 후보자 매수와
선거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겐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던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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