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펠릿공장 입주 '자체 감사' 진행..규정 위반 주장도
(남) 지난 보도에서 보셨듯이 산청에선 산업용 펠릿공장의 입주를 두고 인근 식품업체와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산청군은 관련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 그런데 문제가 된 펠릿공장이 입주 예정 부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허용된 업종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진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산업용 펠릿공장의
입주가 예정된 부지는
식품업체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허용된 업종은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제품 제조업 등 3개.
펠릿공장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입주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업종인 겁니다.
[CG]
펠릿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선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철진 / 동명식품 대표
- "배치계획표에 의하면 기타 제조업은 들어올 수 있지만, 목재 및 나무 제조업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 인터뷰 : 박철진 / 동명식품 대표
- "(입주 가능) 분류 코드도 C33 그 다음에 (펠릿공장은) C16입니다. 분류 자체도 다른 사항은데..."
이 부분에서 산청군은
펠릿공장이 기존 식품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환경성 검토에서
위반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
환경성 검토는
펠릿공장을 설립하는 업체가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산청군이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기간은
나흘입니다.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폐목재를 가지고 와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제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검토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는 사업 계획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검토를 하는 거지, 거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검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갈등이 이어지자
군의회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청군이 군의회에
거짓 보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산청군이 군의회에
1992년 설립된 금서농공단지는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필요 없어
입주 업종에 제한 역시 없다고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경남도는 지난 2016년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부지별 입주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관련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공단지는 지구 지정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수한 / 산청군의원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 12월 7일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서농공단지는 1992년에 지정이 됐기"
▶ 인터뷰 : 김수한 / 산청군의원
-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을 담당자가 했네요."
현재 산청군은
관련 사업 추진을 두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하지만 식품업체와
공단 인근 마을주민들은
상위 기관인 경남도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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