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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료사고 여부 놓고 갈등..양측 입장은

2022-01-14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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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뉴스인타임에서는 산청의 한 요양병원 의료사고 여부를 둘러싸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 요양병원에서도 맞대응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쟁점인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산청의 한 요양병원 앞입니다.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현장음]
바로 앞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현장음]

해당 요양병원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며
시위에 나선 유족들과,
그 소리를 덮기 위한
병원 측의 맞대응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

병원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의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요양병원 앞에서
장송곡을 크게 트는 건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산청A요양병원 관계자
- "환자를 볼모로 해서 시위를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장송곡을 틀어서 (병원) 3층과 1~2층에 어르신들이 다 계신데"

▶ 인터뷰 : 산청A요양병원 관계자
- "어르신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말짱한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슬픔에 잠길 수 있는 노래인데... "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장송곡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측이 밝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CG]
검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뇌졸중 진료지침과
사망한 여성의
당시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요양병원이 약 처방을 변경한 건
주의의무위반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진료기록 상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위궤양 환자라고 작성됐던 기록이
달라졌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OUT]

▶ 인터뷰 : 화경판 / 유족(아들)
- "그게 의사협회에 갔다오면서 출혈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둔갑돼서 감정서가 옵니다. 그 감정서를 토대로 불기소 이유서, "

▶ 인터뷰 : 화경판 / 유족(아들)
- "혐의없음이 왔어요. 의사는 의사 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요양병원 측은
그동안 유족에게
수 차례 사과를 진행했고,
앞으로 민사상
협의할 의향도 있다는 입장.

유족들은 합의 없이
법적 처분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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