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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무림페이퍼 협력업체 고용승계 놓고 공방 계속

2022-01-19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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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무림페이퍼 협력업체 직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 이들은 노사위원회 활동을 근거로 표적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정상 채용절차에 따른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무림페이퍼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온 지 열흘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 인터뷰 : 강동익 / 前 협력업체 노동자
-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 복직해가지고 그동안 십수년 일해왔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대로 일하는 것."

▶ 인터뷰 : 강동익 / 前 협력업체 노동자
- "그거 하나면 됩니다. "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회사를 다닌
경력직 사원들입니다.

지난달 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 직원 150여명이
대부분 채용됐지만
5명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노사협의회 활동 이력으로 인해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이들 중
3명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었던 만큼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한
표적해고라는겁니다.

▶ 인터뷰 : 강동익 / 前 협력업체 노동자
- "관례적으로 보면 (협력)업체가 바껴도 상시적으로 고용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사협의회 활동이라는, 노사협의회"

▶ 인터뷰 : 강동익 / 前 협력업체 노동자
-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부당해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력업체 측은
해당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른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며,
채용된 직원 중에서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1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협력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채용이 안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해고라는 말은 맞지가 않고요. 고용 승계라 함은"

▶ 인터뷰 : 협력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기존 회사하고의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맞지 않을까..."

한편 원청업체인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진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들은 협력업체의 채용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들과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회사.

양측의 입장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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