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2명 실형 선고

2021-09-14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지난해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C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