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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정 조례안 가결

2021-10-21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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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폐회한 경남도의회 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자 도비 재정지원 대상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해
항공기취급업자로 확대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열의원은
도비 지원대상이
견인과 급유, 기내식, 정비, 화물수송 등
항공기 지상조업을 하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사천공항에 추가적인
저비용항공사 유치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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