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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R)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현장 가보니

2021-10-22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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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시작했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됩니다.
(여) 우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조서희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 기자 】
진주의 한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m 남짓한
학교 옆 도로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주정차금지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민 / (음성변조)
- "여기는 항상 이래요. 항상. 한 번씩 가다가 불법 주차 스티커 끊고... "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있지만
골목 양쪽으로
주차한 차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됐지만
아직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단 CG IN)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올들어 진주에서 544건.

한 달에 55건 안팎입니다.
(CG OUT)

진주시는 동진초등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55곳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주차가 아닌
정차 단속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 (원칙적으로는 정차도 안 된다던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주차 못 하게 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가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정차 공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신안동 노상공영주차장이
폐지된 이후,
신안초등학교 근처에
35면 규모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게 전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그럴만한 장소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지금은 사실 부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이뤄져서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다른 데는 특별히 진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

최근 진주경찰서와 소방서 등
여러 단체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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