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하동시장 소유권·재산권 갈등..상인들 거리로
(남) 시장 소유권과 재산권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하동군과 하동시장 상인들. 저희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 최근 대법원에서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는데,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동시장 상인
10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하동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점포 재산권을 놓고,
장사까지 접으면서
집회에 나선 겁니다.
하동군은 각성하라, 하동시장 돌려달라.
갈등을 이해하려면
시장 재건축 시기인
지난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상인들은
새마을운동에 따라
각자 비용을 들여
시설 현대화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양도나 권리금 같은
재산권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경남도가
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후 양도나 재임대를 규제하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상인들의 재산권이
묶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56년차)
- "분명히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사고 팔고 군청에서도 사고 팔고 다 해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56년차)
- "그건 어찌되는 겁니까. "
지난 2019년엔
하동시장 번영회가 반발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현대화 당시
비용을 부담한 점이
인정된 만큼
행정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번영회장
- "행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돌려줬어야죠. 이제와서 법 핑계대서 법이 바뀌어서 못해준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번영회장
- "약속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행정이 약속했으면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이에 대해 하동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상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인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석기 / 하동군 일자리창출담당
- "재산권 보장요구 사항은 양도양수권과 재임대권으로, 이는 법과 조례상에 명백히 위법사항으로 "
▶ 인터뷰 : 김석기 / 하동군 일자리창출담당
- "하동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하동군은 일단
상인들에게
향후 10년 간
수의계약을 제안한 상태.
일부 점포를 대상으론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한 가운데,
상인들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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